2026 월드컵
X

반려견 21마리 두고 이사…사체 먹을 때까지 방치한 주인, 집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재은 기자I 2025.04.09 09:56:29

반려견 2마리에서 21마리 될 때까지 방치
‘못 키우겠다’며 살던 집에 내버려두고 떠나
닷새간 3마리 죽고 남은 개체들이 사체 먹어
法 “보호조치 없이 유기하는 범행…죄질 불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거주하던 집에 반려견 21마리를 내버려두고 이사하는 등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신이 살던 집에 반려견 21마리를 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반려견들은 같은 달 29일 경찰이 112신고로 출동할 때까지 닷새 동안 방치된 뒤 구조됐다.

당시 A씨는 떠나면서도 먹이를 주지 않았고 반려견 3마리가 죽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반려견들이 죽은 개체들의 사체를 뜯어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부터 주거지에서 반려견 한 쌍을 키웠지만 번식하는 것을 방치해 개체 수가 21마리까지 늘어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반려견들의 사료 비용과 배설물 처리 등에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우던 반려견 21마리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주거지에 방치해 그중 3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 밖으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거나 방치하는 ‘애니멀 호딩’은 2018년 9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학대 처벌 항목으로 규정됐다.

다만 애니멀 호딩 사건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법 개정 2년 차까지도 처벌받는 사례가 나오지 않기도 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