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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포구는 서울시 보조금을 포함해 총 2억6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담장허물기 내집주차장 조성’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1면이 추가될 때마다 200만원의 지원금이 더해지며, 주차면 공사비를 포함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야간에 거주자 혹은 인근 주민과 공유를 할 수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최소 1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1면당 최대 300만원 지원되며, 20면 초과 시에는 1면당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며, 토지소유주는 주차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저비용으로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 소유자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새로운 주차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