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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김 여사와 6개월간 50여 차례에 걸쳐 통화한 뒤 그 내역을 MBC에 넘기고, 이를 대선 전인 지난해 1월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같은 달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고 MBC는 해당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법원은 방송예정 내용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측은 유튜브 등에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 측이 동의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맞서왔다.
항소심 진행 중 재판부는 지난 5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