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 콩쿠르도 우승하면 병역 혜택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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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병역법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예술요원 제도는 국위를 선양하거나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 특기자들이 군복무를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973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예술요원으로 편입이 되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간 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이후 예비역으로 편입돼 예비군 훈련도 이수해야 하고요. 실제로 콩쿠르 우승으로 예술요원이 된 연주자들은 틈틈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고, 복무를 마친 뒤에는 예비군 훈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도 지난달 새 앨범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앨범 녹음 전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에피소드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선수가 체육요원이 되기 위해선 정해진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올림픽에서 금·은·동메달을 획득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야 합니다. 예술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요원의 경우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수상자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경우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 우승자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제 전수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 예술요원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콩쿠르로 예술요원이 되는 이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매년 예술요원으로 편입되는 인원은 20~3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술요원이 될 수 있는 ‘편입 인정대회’ 기준도 엄격합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음악 123개, 무용 17개, 기타 8개 대회로 총 148개 대회에 달했지만, 현재는 총 36개 대회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만큼 예술요원이 되기란 사막에서 바늘찾기나 다름 없습니다. 세계 3대 콩쿠르로 불렸던 ‘차이콥스키 콩쿠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편입 인정대회’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이 전쟁에 대한 반대의 의미에서 ‘차이콥스키 콩쿠르’를 퇴출했기 때문입니다. 편입 인정대회 리스트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무시간 산정 방식도 강화됐습니다. 예전엔 사전준비 및 이동시간도 복무활동으로 간주해 1일 최대 16시간을 인정했지만,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요원 제도개선’에 따라 오롯이 복무활동만을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무활동 실적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예전엔 주의 3회 후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현재는 주의 처분 없이 바로 경고 조치하고 미이행 복무시간을 기준으로 2배 연장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였습니다.
예술가에게 중요한 것은 꾸준한 연습과 창작 활동입니다. 예술요원을 도입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술요원 제도가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술·체육요원 못지 않게 다양한 대체복무 제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콩쿠르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예술요원’ 제도를 무조건 삐딱하게만 바라볼 건 아니며 엄격한 기준 아래 관리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