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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대학병원 입원·출산 과정에서 B씨 인적 사항을 이용하거나 병원비를 B씨 측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와 B씨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정황도 포착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아기를 넘겨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이는 병원비 및 금전 거래가 있는 만큼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한 대리모 의혹과 관련해서도 B씨 남편 DNA를 확보해 아기와 대조했지만, 검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일 경북 구미 한 병원에서 대구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아기는 나중에 데려가겠다고 말하며 퇴원했다.
이후 13일 B씨가 나타나 “호적에 출생 신고된 내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기를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아기는 17일 병원에서 퇴원했으며 지정된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