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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원장은 “일부 피고인이 겹치긴 하지만 시기도 다르고 적용되는 법도 다르다”며 “대장동 사건은 횡령·배임·뇌물 사건이고, 위례 사건은 부패 방지 관련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에서 병합 신청을 한 것은 알고 있지만, 병합 결정은 재판부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재판부 판단을 평가할 내용은 아니지만, 조심스레 예측해보면 완전히 새로운 사건을 기존 사건 심리를 위해 병합하고 영장을 발부하면 별건구속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한편 성 원장은 체포영장 발부 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냐는 박 의원 질의에 “(구속영장과) 법문상 요건은 동일하다”면서도 “실무상 구속영장 심사에선 더 엄격하게 검토한다”고 답했다.
전날(20일) 이뤄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 관련 질의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까지 범죄 혐의에 대해선 소명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맡던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