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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임시조치는 1.6일,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1.8일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보호조치까지 6일 이상 걸린 사례도 스토킹 80건, 가정폭력 38건, 아동학대 33건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피해자 보호가 시급한 스토킹 범죄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스토킹 사건의 경우 보호조치까지 2주 이상 걸린 사례(최장 15일)도 있어 피해자 보호까지의 공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토킹 피의자 유치장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 4호의 경우 법원 승인율은 49.1%에 불과하지만, 스토킹 범죄 긴급임시조치 위반율은 13.2%, 잠정조치 위반율은 13%로 보호조치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해 가해자 제재수단으로 한계가 있는 지적도 잇따른다.
권 의원은 “신당역 사건 등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현재 시행되는 제도부터 법원이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신당동 사건은 구속영장을 기각해 가해자 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법원의 잘못이 컸다“며 ”그동안 잠정조치마저 실효성 있게 활용하지 못한 것은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안일하게 다루는 것을 반증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