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산간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배송 로봇은 ‘차’로 분류돼 보도 통행이 불가능한데 배송 로봇을 ‘보행자’ 정의에 포함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공공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단지, 주거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인 배송을 확대하고 특히 철도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지도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해 무인 배송의 정확도도 높인다.
또한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토록 주요 교통거점에는 물류와 상업 등이 융복합된 도시 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해나간다. 현재 천안(LH), 여주(도로공사), 제주(제주도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