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 "정부 총력 다해 발본색원"

권효중 기자I 2022.07.29 11:08:08

29일, 서울동부지검서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현판식
신고부터 기소까지 ''원스톱'' 대응
검·경에 국세청, 금융당국, 방통위 등 유관기관 협력
"악질적 민생범죄 보이스피싱, 협력 통해 발본색원"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검찰은 합수단을 통해 수사와 기소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검은 29일 오전 11시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열었다.

현판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악질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 합수단이 범죄 조직을 발본색원하고 이익까지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협업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사후적 처벌을 넘어 정보통신기술, 핀테크 등을 동원해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취임 이후 지난달 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 이후 법무부는 올 하반기 조세범죄 합동수사단 설치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생범죄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최초로 국내 보이스피싱 사례가 신고된 이후 범죄 피해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연간 피해 금액은 2020년 7000억을 넘긴 데에 이어 지난해에는 7744억원에 달했다. 이에 검찰은 범정부 차원에서 수사와 행정 역량을 결집, ‘보이스피싱 근절’을 선언했다.

합수단 단장은 김호삼(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맡았고, 6명의 검사가 배정됐다. 여기에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전문 인력 50여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단은 신고부터 기소 등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기존에는 전화, 인터넷 피해 신고 창구가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이를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로 일원화하고, 합수단이 이 센터와 연계된다. 이를 통해 피해 발생 초기 현금 수거책부터 총책까지 검거에 나서며, 금융당국과 국세청, 방통위 등도 해외 불법 번호에 대한 신속 조치, 은닉 피해 재산 추적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허위 구인광고 등을 통해 20대 사회초년생을 현금 수거책으로 끌어들이는 등 사례가 이어짐에 따른 것이다. 합수단은 직업소개업체 및 구인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고용노동부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계기를 이용한 발신번호 조작,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한 대포통장·대포폰 개통 등 범죄 관련 사례를 관계부처와 공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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