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 ‘패스트트랙’ 태운다

김형욱 기자I 2022.07.05 11:00:00

尹대통령, 국무회의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의결
3차 에너지기본계획 대체…즉시 건설재개 근거 마련
공청회도 생략…“4분기 중 10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원전)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를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새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대신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란 국무회의 의결로 기존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하기로 한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화 절차도 생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6월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목표와 방향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핵심은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신규 원전을 비롯한 대규모 발전소 건설은 원칙대로면 5년 단위로 만드는 ‘에너지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위 계획인 2년 단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해야 법적 추진 근거가 생긴다. 에너지기본계획을 에너지계의 헌법으로 불린 이유다. 지금까진 2019년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이를 토대로 한 2020년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관련 법 공백 상태여서 완전한 법적 절차를 거치려면 국회 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었는데, 올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과 함께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정식 절차를 밟으려면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을 기다렸다가 이를 토대로 4차 에너지기본계획이나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얼마나 걸릴지,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사한 전례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2014년 수립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존재함에도 2018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사실상 탈원전 정책 내용을 반영했다. 정부 출범 첫해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국무회의 의결하며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사실상 대체했다. 하위 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 2년 후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이를 토대로 한 2030년 전력믹스(에너지원별 비중) 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못 박았다. 이를 토대로 올 4분기 중 발표 예정인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발표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의 법적 추진 근거를 갖춘추겠다는 것이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중 원전 운영 전망. (표=산업통상자원부)
앞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에선 원전 비중을 2018년 23.4%에서 2030년 25.0%로 소폭 늘리는 수준으로 낮추며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기존 원전 건설 계획 일부를 취소했다. 또 지난해 10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선 2030년 원전 비중을 23.9%로 더 낮췄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이를 30% 이상으로 되돌리고, 연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정확한 수치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앞서 발표한 대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기존 운영허가(설계수명) 종료 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을 결정하면 2030년 발전 비중을 30% 이상을 무난히 유지할 수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공론화 절차도 생략한다. 지난 6월21일 대국민 공청회를 비롯해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간담회를 통해 이미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판단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이전에 수립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 부시 선정과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쳤으나 2017년 에너지전환로드맵에 따라 추진이 중단되며 환경영향평가 5년 시효도 지났다. 그러나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수립으로 본격적인 건설 재개가 이뤄지게 됐다. 환경영향평가에 통상 2년 걸리는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2025년께 건설을 재개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앞선 6월22일 원전 주기기 제작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산업계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전제한 채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미리 발주하기로 했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전일(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폐기하는 건 아니지만 법적 근거가 달라지면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대체하게 됐다”며 “연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현 방향성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전력믹스 등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개요. (표=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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