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합건설 ‘주력분야’ 도입…연구용역 발주

신수정 기자I 2022.06.08 11:38:42

종합업종도 주력분야 도입해 능력확인 시스템 구축
주력분야 인증제 도입 등 관리 강화방안 마련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업에 한정됐던 ‘주력분야’ 구분을 종합건설사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입찰참가 기회의 불균형 등 운영상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과 시공역량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건축공사장에서 성동구청 공무원이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성동구)
8일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단계적 주력분야 고도화를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과업내용은 △현행 주력분야 체계의 효과와 한계 분석 △종합업종 주력분야 도입 방안 제시 △능력주의에 부합하는 새로운 주력분야 체계 제시다.

‘주력분야’는 업종의 하위 분류이자 건설업체가 수행가능한 시공분야 중 비교적 높은 전문성이 인정되는 시공분야다. 지난해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다만 주력분야 제도는 전문업종에만 도입됐다.

문제는 주력분야 제도가 전문업종에만 도입됨에 따라 입찰참가 기회의 불균형 등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종간 갈등을 유발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주력분야 공사 입찰 참가자격의 경우 모든 업체의 종합건설사가 입찰할 수 있는 반면 전문건설사는 해당 주력분야 등록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실제 인천광역시가 최근 5억 7900만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발주했는데, 결국 종합건설업체가 낙찰됐다. 낙찰하한선 미만의 업체를 제외한 46개의 입찰업체중 17개 업체가 종합건설업체, 나머지가 전문건설업체가 입찰했다. 전문건설업 중에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업)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었지만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모두 입찰가능했다.

최근 전남 여수시에서 발주한 3억 7000만원규모의 도로공사의 경우 낙찰하한선 미만업체를 제외한 총 184개 입찰업체 중 72개의 종합건설사가 들어왔다. 종합공사 업종 중에선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입찰참가할 수 있었지만, 전문건설업종 중에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석공사)으로 제한됐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은 여러 공정을 다 참가할 수 있는 업체다 보니 주력분야 상호진출권을 요구하지 않은 반면, 전문건설업은 주력분야를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약이 많아 참가가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며 “주력분야 요구로 인한 수주불균형이 나타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력분야 구분, 등록기준이 기존 업종체계를 답습해 전문성을 나타내고자 했던 기존 도입 취지와 달리 대업종화의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어 새로운 주력분야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크다.

종합업종 주력분야 도입은 전문가 자문과 업계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 실적체계와의 호환성, 발주·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간 실적현황을 조사해 기능인 등급제 등 타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제도로 구성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주력분야 체계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전문업종의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재검토하고 전문성과 시공능력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기술인력, 공사실적 등 중심의 새로운 주력분야 취득기준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하고 발주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연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력분야는 현재 전문업종에만 도입돼 있는데, 종합건설사도 시공능력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됐다”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을 재검토하고 전문성이나 시공능력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새로운 주력분야 취득기준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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