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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22일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57)씨가 개에 의해 목 등이 물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축산업자인 지인 C(74)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했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C씨에게 유기견 운반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경찰은 사건 직후 유기견 분양 기록 분석, 사고견 친밀도 검사 등을 통해 A씨를 견주로 특정하고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A씨는 “사고견 주인이 아니다”고 발뺌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도 “사고견 사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경찰은 보완 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A씨와 C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개청한 남양주지청으로 다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를 불러 전면 재조사한 뒤 경찰이 적용한 A씨의 4개 혐의 가운데 과실치사죄는 더 엄하게 처벌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변경했다. 사유를 보완해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