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입도 못 뗀 한동훈…'검수완박' 표현에 청문회 2시간만에 정회

송주오 기자I 2022.05.09 12:52:55

민주당, 한동훈에 사과요구하며 "국회 무시, 싸우자는 것"
국민의힘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해놓고 부끄러운가"

[이데일리 송주오 배진솔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 끝에 정회했다. 여야는 한 후보자의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 표현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 이후 질의가 시작되지 않아 답변도 하지 못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에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이 법안은 부패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이 법률 용어도, 현재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차이가 있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냐”라며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하는 후보자는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사실도 아니고 보완수사 박탈까지는 안 된다 해서 조정됐고 여야 간 합의까지 간 사항이다”며 “이런 것을 굳이 검수완박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싸움하겠다는 것인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싸우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야반도주, 검수완박 등 도발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과정과 함께 ‘검수완박’이 통용되는 단어라는 점을 들어 반격에 나섰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상임고문, 민주당 입장에선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날치기 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수사받을 일 많으니까 검수완박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검수완박이 아니라는 것이 거짓말이다. 검수완박법을 날치기 통과해놓고 국민 보기가 부끄러운가”라며 “왜 억지로 한 후보자에게 아니라고 강요하느냐”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자료 제출 요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거셌다. 김형배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답변이 너무 부실해 도저히 검증 불가능한 정도”라며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자료 제출을) 못했으면 죄송하다고 사과하는게 맞지 않나. 본인은 감추고 안내놓면서 어떻게 수사받는 사람에게 자료를 내놓으라 하나”면서 “법무부 장관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겠다고 자료를 내달라는데 이렇게까지 안 낼 수 있나. 이건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회를 무시하고 장관 임명한 사례가 34명”이며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자. 가족 털기, 망신주기하지 말자. (민주당) 여러분이 박범계·추미애·조국 장관 청문회 때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추미애 청문회 당시 개인정보 관련 전부 비동의했고, 본인자료 0건, 증인 채택 0건으로 기록돼있다”며 “박범계 청문회때도 자녀 병력이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본인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현 인사청문회도 당연히 국회법과 기존에 진행했던 우리 위원회 기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논란

- '검수완박' 앞두고 檢 정기인사…文정권 수사 고삐 쥔다 - 민주당의 대선패배 `반성문` ①文정부 ②이재명 ③검수완박 - "민주당 3연패 패인, 이재명과 검수완박"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