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의 대출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씨가 받은 대출로 대장동 사업 종잣돈이 됐다. 그러나 중간 알선책 조모씨가 대출 중계 수수료를 받아 불법대출 혐의가 있음에도 당시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았다.
2011년 3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그룹 대규모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박연호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70여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PF대출 알선 명목으로 10억3000만원을 받은 조모씨만 윤 후보가 주임검사(당시 중수2과장)였던 검찰 수사팀에 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조씨는 변호사로 나중에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 지명된 박영수 변호사를 김만배씨 소개로 선임했다. 조씨는 두 차례 소환조사만 받고 불기소 처분됐는데, 대장동 또다른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조씨가 윤석열 중수2과장에게 조사를 받았고, ‘검사가 우호적이었고 커피를 타줬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조씨는 이후 2015년이 돼서야 수원지검 재수사로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2년6개월을 복역했다.
그동안 윤 후보는 관훈 토론, TV토론 등에서 대장동 대출은 ‘일반대출’이라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해명을 해왔다. 중앙선관위 주관 2차 TV토론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질의에 “일반대출을 누가 기소합니까”라고 되물으며 일반대출이라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문제의 조씨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본적도 없다던 대장동 자금책 조씨에게 수사 대신 커피를 대접한 보도부터, 대장동 수사 봐주기 의혹을 덮기 위한 윤석열의 지속적인 거짓말이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다”며 “대장동 비리의 시작을 열어준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일반대출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저축은행이 담보대출을 해 주거나 부동산PF 대출을 해 주는 등 일반적인 대출은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대장동 사업 대출은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대출’에 해당하므로 당시는 수사 대상조차 아니었다고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 해명이 PF대출, 일반대출을 구분하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부산저축은행이 차명법인을 내세워 부동산 대출을 해 주고 뒤로 지분을 확보하여 직접 투자한 것’을 밝혀내 배임 및 분식회계로 처벌한 사건이다. 청와대 고위직 등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며 봐주기 의혹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