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은 이같이 전세금반환보증(상품명 전세지킴보증) 상품의 가입 한도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주금공은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한도를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올렸다.
주금공은 또 전세금반화보증 신청 기간도 임대차계약기간의 4분1 경과 전에서 2분1 경과 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가입 기간 초과로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도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최준우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및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면서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