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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폐기물 처리업 28명 사망…고용부, 위험경보 발령

임애신 기자I 2021.12.27 12:00:00

올해 2017~2020년 평균 대비 47.3% 사고 급증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사고 3분의2 줄어"

컨베이어 구동축 이물질 제거 중 끼임 사고 (사진=고용부)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올해 들어 폐기물 처리업에서 사망 사고가 28건이나 발생했다. 정부는 점검·청소 중 기계 전원 차단과 고소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하역 차량 이동 중 유도자 배치만 등 세가지 안전 조치만으로 사망 사고의 3분의 2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한 달 사이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파쇄기 점검·청소 중 끼임사고 등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기준을 2017~2020년 최근 4년간으로 넓히면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총 76명이 사망했다. 연평균 19명이 목숨을 잃은 셈이다. 특히, 올해는 28명 사망하며 4년 평균 대비 47.3% 늘었다.

사고는 주로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 유형별로 끼임(29.8%), 떨어짐(24.0%), 부딪힘(10.6%) 순으로 빈번했다.

끼임은 컨베이어·파쇄기를 점검하거나 청소 작업 중,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아 발생했다. 떨어짐은 컨베이어 점검 통로 또는 설비 보수 작업이 이뤄지는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서, 부딪힘은 덤프트럭·지게차 등 하역차량 이동 중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대부분은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된다면 예방할 수 있다며 세 가지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강조했다.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기계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추락 위험 장소를 이동할 때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덤프트럭·굴착기·지게차 등 하역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근로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자원협회 등과 협력해 폐기물 처리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작업 시작 전에는 반드시 노·사가 함께 자율 점검표를 활용한 안전조치를 이행해달라”며 “정부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컨베이어, 지게차 등 위험설비 관련 개선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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