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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9개 시·도 교육감(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에게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응시자격 교육경력 요건에서 정규교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7개 시·도 교육감(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도 향후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기간제교사 근무경력을 인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나머지 2개 시·도 교육감(인천·전북)은 관련 규정의 개정과 교육행정시스템의 개선 등 기간제교사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5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7개 시·도 교육감(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2개 시·도 교육감(인천·전북)은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고용 등 각 영역에서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