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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됐다.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됐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원 허가를 통해 신분위장을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을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할 수 있다.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함께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까지 할 수 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최대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지만,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최대 1년까지 3개월마다 연장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에 근무 중인 수사관을 중심으로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전국 사이버·여청수사관과 함께 본격적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장수사를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활동의 토대가 마련됐고, 이를 뒷받침할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도입됐다”며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위장수사 효과 극대화 위해 세부 법률정비 필요”
이처럼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위장수사가 제도화됐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우려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위장수사관 수사활동이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행위에 해당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범의(犯意) 유발형’ 수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경찰청은 여성가족부·법무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위장수사 시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등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이밖에도 이번 제도가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만큼 성인 대상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위장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명확한 한계점도 있다. 또 현행 주민등록법상 제약 때문에 가상 인물의 주민등록증은 발급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경찰은 학생증·사원증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장수사 도입 취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막는 요인에 대한 세부 법률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가령 위장수사관을 도와줄 민간 정보원의 지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제도 도입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 등을 운영해 위장수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지속해서 위장수사관 인력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