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진행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를 공급한다. 위례신도시는 400가구, 성남복정지구에는 1000가구 등도 계획했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를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신길2(1400가구)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하게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또는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 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설명이다.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