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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홈쇼핑업계, 재승인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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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17.11.28 11:56:43

내년 롯데홈쇼핑 재승인 여부 주목
사업권 박탈시 타업계에도 악영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른바 ‘전병헌 뇌물의혹’ 수사가 홈쇼핑업계 전반으로 번지면서 당장 내년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만약 롯데홈쇼핑이 내년 4월 예정된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타업체의 재승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28일 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앞서 강현구 전 사장이 재승인 심사 당시 허위서류를 내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한 데 대해 1심판결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여기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의혹에 연루되면서 재승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GS홈쇼핑도 뇌물의혹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유효기간이 2022년3월12일까지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롯데홈쇼핑 측은 e스포츠협회 후원은 재승인 뇌물혐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승인은 2015년 4월, 후원은 그 이후인 7월에 했다는 것.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2015년 롯데가 공식적으로 e스포츠에 후원한 것”이라며 “4월에 재승인을 받았고 7월에 후원했는데 시점상 재승인 대가성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시점상 어긋난다 해도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형법 제131조에는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가 명시돼 있다.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해 또는 약속한 죄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뇌물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재승인서 사업권을 박탈당한다면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2015년4월30일 미래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재승인을 받았다. 통상 5년(방송법시행령 제16조)을 주는데 2014년 6월16일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가 협력업체 납품비리로 구속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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