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모(50) 경정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추징금 8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구 경정은 서울시내 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 및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동찬으로 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8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사건과 관련 ‘송씨를 입건하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까지도 수사하라’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았음에도 이씨의 청탁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변호사의 정운호 폭행 고소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다른 경찰관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9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도 받았다.
1심은 “구 경정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직무 및 알선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 추징금 89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옳다고 보고 형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