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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린다 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200만원을 주고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2.8g을 구입했다. 이후 지난 6월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투약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김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하고, 지난 13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역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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