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리콜과 보상 합의로 국내 역차별 논란이 있는 세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에서 10년 19만㎞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현대차(005380) 쏘나타(YF), 그랜저(HG), 기아차(000270) K5(TF), K7(VG), 스포티지(SL) 등 총 22만4240대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엔진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년식~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년식~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최근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도 세타2 엔진 장착차량이 있는데 보증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내수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세타2 엔진 문제는 특정 생산공장(미국 앨라배마)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국내 생산·판매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고객 관점에서 판단한 결과 국내에도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차량 전체의 엔진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미국 법인도 현지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에 대해서는 수리비·렌트비·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키로 했다.
현대차·기아차 관계자는 “오로지 고객의 관점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향후에도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고객 지향의 기술 개발 및 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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