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네는 자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판단으로 봉구비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15년 5월 부산지방검찰청을 거쳐 부산고등검찰청에서도 봉구비어가 봉구네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대해 봉구네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에 대해 봉구비어는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결됐다.
판결문은 두 브랜드는 서비스에 대한 외관, 칭호, 관념이 서로 다르며 네 글자의 개성 있는 글씨체인 ‘봉구비어’는 세 글자인 ‘봉구네’와는 전혀 다르고 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처가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청은 2011년 12월경 봉구비어가 1호점을 개설한 이후 2016년 현재 700호점이 넘는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일반 수요자들이 표장의 전체를 호칭하지 일부 문자만으로 약칭하지 않을 것이라며 봉구비어에 혐의가 없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