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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은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이달초 임우재 고문에게 보직이동을 통보했다. 상임고문은 고위임원이 퇴사할 때 배려차원에서 1~2년간 머물 수 있도록 한 자리다.
임 고문은 삼성의 평사원이던 1999년 이부진 사장과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사장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사실이 알려졌다. 올 2월에는 부부가 자녀 양육·재산 분할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조정이 깨졌고 현재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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