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보다 아리수?’ 서울시 “현 정수기물 수질기준 실효성 없어”

유재희 기자I 2015.03.16 11:15:00

서울시, 환경부에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요청
현행법 실효성 논란…정수기 탁도·총대장균군 수질기준 초과 전무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정수기 수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먹는 물 관리에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현행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정수기 수질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정수기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항목으로 기준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정수기 수질기준과 관련 ‘총 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수기는 수돗물을 원수로 하기 때문에 탁도와 총 대장균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수돗물 탁도는 먹는 물 수질기준의 10% 정도이고, 총 대장균군은 검출된 적이 없어 수돗물을 필터로 거르는 정수기 물도 탁도와 총 대장균군 등 수질기준 항목을 당연히 충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

문제는 정수기 물의 경우 탁도·총 대장균군은 수질기준을 충족하지만, 일반세균과 수소이온농도(pH)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최근 5년간 외부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해 수돗물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120개 정수기의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돗물은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 59개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정수기 물은 일반세균과 pH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정수기 물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항목인 일반세균과 pH를 정수기 수질기준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반기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시행해 관리할 수 있도록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며 “현 실태에 맞게끔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해 수돗물은 물론이고 정수기 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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