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나 신규 주택구입이 확인된 대출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일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의 차등적 완화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 구조변화 및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LTV 규제를 과거와는 다른 접근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모기지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졌지만, 국내의 경우 낮은 LTV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손실은 미미하다. 또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약화함에 따라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성 수요유입 가능성이 줄어 과거보다 LTV 규제를 통한 주택수요 억제의 필요성이 약화했다.
주택경매낙찰가도 70~80%를 유지하고 있고, 만기일시상환대출이 주류를 이뤘던 과거와 달리 원금분할상환대출 비중이 높아져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관리차원에서도 LTV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게 이 수석연구원의 생각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대출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캐나다의 경우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과 차환대출의 최대 LTV를 각각 95%와 8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자금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지만, 소유권이전등기(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실질적 자금조달 목적이 신규 주택구입용임을 구분할 수 있는 만큼 LTV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휘정 수석연구원은 “정부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주택시장 상황 및 손실가능성을 반영해 LTV와 대출금리를 책정할 것”이라며 “LTV 규제 완화로 시장가격에 따른 효율적 자원분배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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