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이도형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살신성인으로 단원고 학생들의 목숨을 구한 고 박지영씨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시흥시청이 추진한다.
21일 시흥시청 관계자는 “고인 유족들에게 서류를 받아 의사자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고인의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가 첨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도경찰서에서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흥시는 고인의 유족들이 이미 지난 주말 의사자 지정과 관련한 서류를 주소지인 시흥시청에 보낸 만큼 진도경찰서를 통해 사건 사고 확인서류만 확보되면 바로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적용 범위에는 ‘자동차, 열차, 그밖에 운송수단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먼저 의사자 유족이 주소지나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군청이나 안산시 등 관할 시·군·구에서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와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구조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씨를 의사자로, 국립묘지에 모십시다’라는 청원글에 현재 총 2만5000여명이 서명하는 등 누리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고 박지영씨가 의사자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 박지영 승무원과 고 남윤철 교사 등은 큰 이견없이 의사자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관련 절차와 서류가 준비되면 5월 중에라도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의사자로 인정되면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유족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 보상금 2억291만원(2014년 기준)이 지급되고,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장)도 가능하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의 경우 유족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복지부 장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국립묘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또 의사자 유족들은 의료급여와 취업보호, 교육보호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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