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PP)의 유사보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방송법상 보도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대해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보도프로그램은 허가를 승인받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만 허용되고 있다.
전문편성 채널의 경우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한돼 있다.
방통위는 “실태조사에서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보도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