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학선 김유정 이지현 기자] 이마트(139480)가 하도급 직원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기로 하면서 대형유통업체 사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움직임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하도급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3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내부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국내 300인 이상 주요 유통업체 사내하도급 인원은 1만6000명 가량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인력이 하도급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마트만 해도 현재 상품진열이나 미화, 주차, 보안, 시설관리 등을 맡고 있는 하도급 인력은 2만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이마트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인력은 상품진열이나 운반, 가격표 부착,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다. 원칙적으로 하청업체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해야 하지만, 이마트는 이를 어겨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부딪쳤다.
현재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이마트와 달리 상품진열 인력은 하도급이 아닌 직접고용 형태를 취해 법률위반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용안정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부각되면서 사내 하도급 인력의 정규직화 바람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다.
롯데마트의 경우 총 5700여명의 하도급 인력 중 신선식품 분야에 근무하는 1000여명을 올해 상반기 중 정규직화할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상품진열과 계산업무를 맡은 직원들을 이미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
홈플러스 역시 현재 전체 매장 인력 중 30%에 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본인 희망시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근로자가 희망시 기본요건에 따라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될 기회를 그간에도 열어두고 있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회사의 장기적인 인사 계획에 맞춰 이같은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따른 시정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다른 대형 할인매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이마트와 동일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마트건이 마무리되면 다른 유사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연착륙을 위해 자율시정을 촉구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 정부가 대형마트의 불법 파견을 방치해 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취임 이후에 현장에서 불법파견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감독을 철저히 하고 법집행을 확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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