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지만 양도세 족쇄를 완전히 없애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줘 주택거래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2주택자 50%, 3주택자 60%)가 국회 벽을 넘어 폐지된다고 해도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세제 혜택만으로 침체된 시장이 살아나기에는 역부족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다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최대 60%까지 물리던 중과제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만 과세하기로 했다. 또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도 줄여줘 1년 내 집을 팔아도 양도세 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내리고, 2년 내 처분하면 40%에서 기본세율(6~38%)만 적용키로 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은 “주택을 팔 때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 집을 추가로 구입해 임대사업하기는 좋아질 것”이라며 “지금은 집값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임대사업만을 위해 집을 살 수요가 많지 않겠지만 주택시장에 돈이 돌 시점에는 파급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중과제는 내년에 부활할 예정이어서 올해 세금 회피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는 걸 막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향후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며 “강남, 목동 등 과거 인기지역이었지만 최근 집값이 내린 곳은 투자자와 실수요자 위주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견해차가 커 국회 벽을 넘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 통과 이전까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오히려 시장에 더 큰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폐지 대신 2년간 중과세 제도 시행을 중단하는 절충안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한 차례 더 제도 재개가 유예된 상태다. 정부는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부자감세’ 여론을 의식해 중과제 폐지에 적극적이지 않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과제가 폐지되면 한시적으로 운영된 데 따른 불확실성이 사라져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국회 벽을 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국회 통과가 관건인데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