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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알바생 떼인 알바비만 200억

김미경 기자I 2011.09.06 16:13:31

청년유니온, 커피빈 스타벅스 등 251개 매장 실태조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주요 커피전문점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임금체불액만도 2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세대별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6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두 달 간 주요 커피전문점 브랜드 7개 전국 251곳 매장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의 82.1%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 주휴수당을 주는 점포는 29곳(11.6%)에 불과했다.

주휴수당은 유급 휴일수당으로 근로기준법은 주 15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간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우면 1번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5조). 이를 테면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주휴수당'이 된다.

그러나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업체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주요 7개 커피전문점 브랜드의 평균 시급은 4448원.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를 보면 외국계 브랜드 ‘커피빈’의 경우 조사 대상 매장 수 40곳 중 40곳 전체(100%)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있었다.

최근 매장 수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카페베네’의 경우도 주휴수당 미지급 비율이 91%(46곳중 42곳)에 달했으며 ‘엔제리너스’는 77%(36곳중 28곳), ‘스타벅스’는 70%(55곳중 39곳), ‘파스구찌’는 78%(19곳중 14곳)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

 
▲전국매장수*주휴수당 미지급비율*평균 아르바이트생 종사자 수(최소 5인으로 계산)*주 15시간 노동할 시 초소 주휴수당 1개월치*36개월(임금체불시효 3년)



이들 7개 브랜드 전체 점포 2335개의 주휴수당 미지급액을 위 비율을 적용해 산출할 경우 총 197억6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카페베네'의 경우 총 59억500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엔제리너스가 34억여원, 스타벅스와 커피빈, 팔리스 등이 26억여원, 파스구찌 12억, 탐앤탐스 16억원 등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청년유니온은 전했다.
 
특히 스타벅스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1주일에 14.5시간만 일하게 하는 편법을 써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도 했다.

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은 “사실상 대부분의 청년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셈”이라며 “대부분의 커피전문점에서는 ‘주휴수당은 정규직에게만 지급한다’거나 ‘주당 40시간 이상 일해야만 지급한다’는 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고의적인 임금체불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근 공정무역을 강조하며 마치 사회적 실천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이들 기업들은 오히려 공정노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커피전문점 산업의 청년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실태 조사 및 임금지급에 대한 전면적인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타벅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청년유니온의 매장별 문의 조사의 경우, 유선상으로 직원들이 잘못 이해해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근로 법규에 따라 주휴 수당이 모두 지급되고 있고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년유니온은 임금체불이 심각한 주요 커피전문점 직영매장과 본사 등을 돌며 노동법 준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실제 피해당사자들을 모집해 고용노동부 집단 진정 및 고발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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