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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동영상UCC, 단순 링크해도 처벌 대상`

류의성 기자I 2007.06.29 15:44:45

29일 `UCC 실천 가이드라인` 선포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앞으로는 동영상UCC에 음란물을 단순히 링크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음란물 유포죄에 규정하고 있는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 UCC를 변형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해도 주위 사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다. 타인 비방할 목적이 없이 단순 재미로 UCC를 제작했더라도 타인 명예를 훼손했으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인터넷포털에 동영상UCC(손수저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반면 UCC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불법음란물과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왔다.

올 초 정보통신부는 학계 및 업계와 의논해 UCC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 29일 제1회 대한민국 UCC대전에서 `UCC 이용자들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공식 선포했다.

UCC 가이드라인은 크게 ▲UCC이용자 행동원칙 ▲ UCC법률가이드 ▲건전한 UCC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서도 UCC법률가이드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음란물과 명예훼손, 저작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5개 분야의 UCC에 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비공개 회원제 카페나 블로그에 음란물을 올려도 처벌대상이 된다. 또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음란물을 유포했을 경우 처벌이 면제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된다.

예술성이 있는 누드라고 해도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성적 표현 관련성 정도나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따져 처벌대상이 된다. UCC가 음란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할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심의요청하면 된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 공간에 UCC를 게재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으며, UCC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언론사 기사에 게재된 것을 UCC에서 인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 기사가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 UCC대전에 참석한 황승익 판도라TV 이사는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2~3분짜리 동영상에 단 1초만 인용해도 불법"이라며 "인용권을 도입하면 UCC제작자와 저작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강력한 저작권 제재로 동영상 서비스시장을 해외서비스에게 뺏겼다"며 "동영상 UCC는 규제보다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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