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은 먼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 관계 구분 없이 일률적인 세율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나머지 23개국 중 절반 이상인 15개국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에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시 6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할증평가 포함 시 1위)이며, 실질적인 세부담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율도 OECD 2위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현행 과세체계를 1999년 이후 24년 간 유지해왔으며 이는 OECD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한 것과 대비된다.
자료집은 다음으로 상속·증여세 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근거를 제시했다. 경제계가 지적한 상속·증여세 과세의 문제점은 △부(富)에 대한 이중과세 △부의 재분배 기여 미흡 △경제 손실 야기 △기업가치 저해이다.
특히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은 기업 승계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기업의 투자·고용 등 경영 활동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속·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 어려운 기업들은 승계를 포기하거나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수많은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6단체는 자료집을 통해 상속·증여세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제언했다. 경제계가 제시한 상속·증여세제 5대 개선과제는 △과세체계 개편 △일률적 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가업상속공제 개선 △공익법인 과세 완화다.
그중에서도 원활한 기업 승계 지원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주요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세율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해 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구축을 위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상속세 과세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개별 상속분을 먼저 분할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