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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진도군의 한 식당 인근에서 지인 B(53)씨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에게 “식당 주인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지적하자 화가 나 이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은 무겁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견해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다”며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