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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부터 화석연료기업과 전력 생산 및 판매 기업에 일종의 ‘횡재세’(초과이윤세)인 연대기여금을 한시적으로 적용했다. 김 의원은 “화석연료 부문에서 벌어진 이윤에 대해서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에 대해서도 지난 4년 동안 20% 넘게 이익이 늘어난 부분의 초과 이윤으로 보고 주로 여기서 거둬들인 세금을 에너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쓰겠다고 하는 이 방안을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 상반기 금융권이 58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뒀다며 이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금융, 그리고 민간에서도 그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많이 부족하다”며 “각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도 저희도 눈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라든가 금융위 등을 중심으로 세제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며 “제가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