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 개편 필요성’ 참고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5.0%)로 OECD 38개국 중 7번째 수준이었다. 스페인·네덜란드·벨기에 등과 공동 7위다.
이는 OECD 평균(21.2%)보다 4%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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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27.5%)은 11위로 다소 내려간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일본, 독일 등은 지방세가 높아 이를 포함할 경우 한국을 넘기 때문이다. 최고 법인세율이 15%인 독일은 지방세를 더하면 29.9%이며, 일본도 23.2%에서 29.7%로 상승한다.
한국 법인세율은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높다. 가장 낮은 홍콩 16.5%과는 8.5%차이가 난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지방세가 없기에 더욱 차이가 크다. 다만 지방세 포함시 일본이 조금 더 높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요국 대비 법인세수 부담도 큰 편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020년 3.4%로 미국(1.3%), 영국(2.3%), 일본(3.1%) 대비 높다. OECD 평균(2.7%) 대비로도 높다.
한국의 법인세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실효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각국 조세당국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법인세 실효세율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21.4%로 미국, 일본, 영국 등보다 높다.
특히 2018년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고 비과세 및 감면 정비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효세율 격차가 2017년 7.0%포인트에서 지난해 8.4%포인트로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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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투자 확대와 글로벌 기업 유치를 도모했다”며 “2008년 38개 OECD 국가 중 24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인상한 국가는 한국 포함 6개국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의 최저한세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법인세율 인상이 아닌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15%) 시행에 따라 해외 진출 미국 기업의 실효세율이 15% 이하면 다른 나라가 과세권을 갖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는 의미다.
또 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것 역시 법인세율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영국이 감세안을 철회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된 감세안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불렀기 때문”이라며 “감세 자체가 아닌 재정건전성의 문제”라고 재차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