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기존에 없던 100km/h 속도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17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차량 높이가 3m~3.5m인 점을 고려해 터널의 높이는 최소한 3.5m(기존 3m)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터널 주행 중 고장 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구난차량 등의 긴급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 길어깨 폭을 기존 2m에서 2.5m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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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재 시에는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원활한 연기 배출 등을 위해 환기소 간격은 최대 5km를 넘지 않도록 했다. 집중배연 방식은 화재발생 시 해당구역의 연기를 터널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풍도를 통해 배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화재 구역 외 타 구역으로의 연기 전파가 적다.
아울러 터널 내에서 GPS 수신이 어려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터널 내 GPS 시스템 설치방안을 제시했고, 지하도로 장시간 주행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 및 졸음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 벽면디자인 등 주의환기시설과, 터널 내 진출 위치 안내 등을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기준도 제시했다.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인, 경부 등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고속도로가 국민의 교통안전과 주행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도심지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