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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제사회도 디지털자산 규율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하면서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14개 발의된 상태다. 앞서 정부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으로, 이외 디지털자산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통해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범죄 대응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디지털자산이 새로운 기술로 생겨난 자산이라는 점에서 현행 법률상으론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 자산 권리의 취득과 변동, 소멸 등 권리관계 역시 불명확하다. 현행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탓에 자금세탁과 사기, 환치기 등 각종 범죄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소비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자산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도 점검한다.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관련 리스크 대응책, 디지털자산의 지급결제 활동에 따른 위험요인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어 디지털자산이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방안도 TF에서 다룬다. 블록체인을 포함해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범위와 유형을 정하고, 해당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보안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