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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탄력세율 아닌 기본세율 자체 낮출 필요”

이명철 기자I 2022.08.05 12:03:58

입법처,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 쟁점·과제
“탄력세율은 예외, 조세법률주의 벗어나지 말아야”
“취약계층 대상 보조금 지원 등 다른 방안도 검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고유가로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주유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다만 조세법률주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면 탄력세율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기본세율 자체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고유가에 가계 부담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보조금 지원 같은 다른 방안도 모색할 필요도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 시내의 한 알뜰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탄력세율 조정 폭은 현행 30%를 유지하면서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며 국내 휘발유·경유가격도 상승하자 정부는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법정 최대 한도인 약 37%까지 인하했다. 여기에 국회에서는 탄력세율 인하 범위를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처는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막연한 유류세 인하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 입장에서는 유류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국가 세수만 감소하는 결과가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주요국도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일정 기간에 한해 세금 납부를 면제하는 조세 특례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이고 독일은 유류세 인하와 함께 취업자 대상으로 300유로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활용해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6월 30일 기존 적용되던 유류세율대비 휘발유는 10.1%, 경유 9.5%를 각각 인하했다.

지금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 우선 고려할 대책은 유류세 인하지만 현재 인하폭을 현재 법정비율(30%)보다 확대하려면 고려할 문제가 있다.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이유는 행정부가 부득이한 상황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는 게 이유다. 입법처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규정한 헌법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법 개정 시 탄력세율 조정폭을 유지하면서 법률에서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류세 인하 외 추가 대책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세진 입법처 재정경제팀장은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고르게 돌아갈 수 없다면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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