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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산단에 1.1만t 규모 완충저류시설 조성

박진환 기자I 2022.02.14 11:15:55

대화동 일원 2296㎡에 303억 투입 2024년 1월 준공 목표
화재·폭발사고시 유해화학물질 임시 저장 하천유입 차단

수질오염 완충저류시설 개념도.
그래픽=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갑천 수질오염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전산업단지에 1만 1800t 규모의 완충저류시설 조성공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대덕구 대화동 일원 2296㎡ 부지에 총사업비 303억원을 투입해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완충저류시설은 화재·폭발 사고 등으로 산업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산업단지에서 사고로 유해물이 유출될 경우 우수관 중간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완충저류시설에 저장한 후 폐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한 후 방류하게 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면적 150만㎡ 이상,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량 1일 200t 이상인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전시는 특정수질 폐수배출량 1일 5258t, 유해물질 취급량 연간 18만 7250t 규모인 대전산업단지를 선정해 지역에서 처음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대전산업단지는 1979년 조성된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단지이다. 또 대전산업단지는 2020년 플라스틱 제조공장 화재, 2014년 화장품 제조업체 화재 등 최근까지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완충저류시설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산업단지 내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완충저류지로 유입·처리할 수 있어 갑천 및 금강의 수질오염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국가산업단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 5개 지구 중 제3지구인 대덕산업단지에도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해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다. 전재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완충저류시설이 완공되면 대전산업단지 내에서 화재 및 폭발, 누출사고 등 돌발 상황으로부터 갑천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며 “대전시는 앞으로도 3대 하천 수질오염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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