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2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1차, 2차에 걸쳐 이뤄지는 가운데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고 있다. 모두 객관식이다.
그러다보니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가 약 2만명씩 배출되고 있다. 국토부 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누적 소지자는 46만6290명에 이른다.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최소합격인원 수를 정할 수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조2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또 정부는 중개보조원의 채용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격자 관리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업자에 소속돼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 안내나 일반 사무업무 등 중개와 관련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역할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이 사장으로 사용대차계약을 이용해 중개사를 고용하거나 보조원이 중개거래를 담당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는 전체의 67.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수에 비례해 지정하는 방안이나, 전체 중개보조원 수가 공인중개사의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이어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등 불법거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