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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된 것이 아닌 의심 단계에서도 인권보호관이 내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인권보호관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검사나 수사관이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될 때 내사할 수 있다. 또 사건 관계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도 내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사건 관계인 등의 진정이 접수됐을 때 인권보호관은 진상 조사에 나설 수 있으며, 인권보호관은 진상 조사를 마친 뒤 소속 검찰청의 기관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게끔 했다. 해당 결과를 토대로 검사장은 감찰 조사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 요건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명백한 오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속히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경우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한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디지털 성범죄·감염병 관리에 관한 범죄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할 우려가 있거나 동종 범죄 발생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도 피의사실 공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