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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게 골자다. 성범죄와 함께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교단에 설 수 없다. 교원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한 사람도 교원자격이 취소된다. 교원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일정기간 담임을 맡을 수 없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배임·절도·사기 등의 경우 징계시효가 5년으로 강화됐다.
연구부정을 저지른 대학 교수들에 대해서도 제재가 강화된다.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을 저지르면 최대 10년간 교육부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다. 징계시효도 종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는 행태도 연구부정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년간 53개 대학 교수 102명이 논문 160편에 자기 자녀를 공동 저자로 등재했다. 또 동료 교수나 친구·지인 등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경우는 389건으로 집계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등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최대 10년까지 학술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했다.
학교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토록 한 게 골자다. 또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근거를 법률로 보장하는 산학연협력 및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장실습 산업체가 열정페이를 강요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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