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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KEB하나은행이 퇴직연금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 1% 안팎의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에 따른 대책이 일환이다.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나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만 19~34세 청년층 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70% 인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80%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이미 적용하고 있는 장기가입 할인율(가입 후 2년차 10%, 3년차 12%, 4년차 이후 15%)까지 감안하면 청년 고객의 경우 최대 85%, 만기 연금수령 고객의 경우 최대 95%까지 각각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자산이 손실이 났을 때는 그해 청구된 수수료 자체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아울러 확정기여형(DC형)의 자산관리 수수료율도 일괄 0.0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50% 인하한다.
하나은행은 앞서 퇴직연금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연금사업본부를 연금사업단으로 격상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안은 사실상 첫 결과물이다.
차주필 하나은행 연금사업단장은 “최적화된 연금자산관리는 장기간 축적된 역량을 통해서만 실행할 수 있다”며 “수수료뿐 아니라 서비스와 시스템 측면에서도 고객을 위해 더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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