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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열고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교원은 중앙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2항에는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있지만 지난 1997년 12월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시행령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법 제정 이전부터 존재했던 교총만이 지금까지 법정 교원단체 지위를 인정받아왔다.
법정 교원단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당이나 안식년 등 교원처우나 근무조건 등을 두고 교육부·교육청과 교섭할 수 있다. 이처럼 교원단체는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단체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같이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단체교섭권을 갖는 교원노조와는 다르다.
교총 외에도 새로운 교원단체를 만들 수 있게 되자 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등으로 구성된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환영 의사를 표했다. 공대위는 “교육기본법 제15조에서 밝힌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 후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공식 논의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더 늦기 전에 그 단초를 마련한 교자협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단체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교총에게도 신생 교원단체가 설립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된 교총은 교육당국의 이번 합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에 앞서 직접적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가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라며 “교육부는 이미 2차례 교섭·합의한 대로 먼저 교총과 충분한 논의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직 교원단체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확보하는 시행령 제정이 논의돼야지 교육부·교육감협의회가 일방적으로 논의하거나 결정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