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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된 삶부터 찾아내…고독사 예방부터 장례까지 서울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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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I 2018.03.20 11:00:00

고독사 서울만 연간 300명 넘어, 62%는 중장년층 남성
통장 등 동네이웃 이웃살피미로 고립 1인가구 찾아내
생활비 의료비 일자리 등 공공서비스 제공
전국 최초 공영장례 지원·저소득층도 지원대상 포함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고독사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고독사 이전에 고독한 삶이 없도록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시민을 찾아내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고, 죽음 이후 존엄한 장례까지 아우르는 고독사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서울 1·2인가구 54%…무연고사망자 366건

고독사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다가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일정기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단절과 고립으로 인한 죽음’이다

최근 고독사가 늘어난 데는 가족 중심의 돌봄체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1·2인 가구는 전체(총 378만 가구)의 54%를 차지한다. 사망 이후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는 2013년 285건에서 2017년 366건을 증가 추세다. 서울서 발생하는 고독사의 62%는 중장년층(45~65세) 남성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관계형성·긴급생계비 확대 지원

고독사 예방의 첫번째 단계는 사회적 관계 형성이다. 서울시는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하는 이웃살피미 주민모임을 주축으로 혼자 사는 주민을 찾아가 살피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해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올해 17개 자치구 26개 지역을 선정해 이웃살피미 운영을 지원한다.

또 병원, 약국, 집주인, 편의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특이사항 발생시 동주민센터에 알리는 고독사 파수꾼 역할을 한다. 예컨대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나 관리비 장기 체납하는 경우, 병원은 치료 중인 내원환자가 재방문하지 않는 경우, 약국은 복용약을 과도하게 구입하는 경우 같은 사례 발생시 동주민센터로 연락하는 방식이다.

이런 노력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1인가구는 생계곤란, 질병, 실직, 은둔형 1인가구 등 각 그룹별 상황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먼저 고독사 위험에 있는 1인가구에게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현행 1회(30만 원)에서 최대 3회(9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고독사의 39%가 알코올 중독, 우울증, 간경화, 당뇨 같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질병이 있는 1인가구에게는 정신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같은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찾동 방문간호사 397명, 25개 보건소 및 9개 시립병원, 147개 정신의료기관 등이 연계 참여한다.

◇공영장례서비스로 존엄한 죽음 추모

고독사 이후에는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오는 22일 제정·공포한다.

공영장례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존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까지 포함시켰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장제비 75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연고자의 경우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시가 대행업체를 선정해 화장, 봉안 같은 시신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마을장례를 시범추진하고, 공익캠페인과 연계해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기부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영장례서비스의 확대·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빈곤이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고독사가 증가 추세다”라며 “공공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끊어졌던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회적 우정의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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