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속고발권 점진적 폐지..공약 후퇴아닌 합리적 실천”

김상윤 기자I 2017.07.17 10:07:57

대한상의 CEO 초청 간담회 강연
"문재인 임기 내 폐지 가능할 것..급격한 변화는 아냐"
"민사·행정·형사 규율 조화시키는 게 중요..점진적 페지"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들어있는 전속고발권을 한꺼번에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현재 전속고발권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지만 급격하게 폐지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 6개 법안을 선별적으로 골라 점진적으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공약 후퇴가 아닌 공약의 합리적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조찬간담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만으로 접근해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바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가 관련된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가 기업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검찰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해야하는 일이 있는데도 그간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포함시켰다.

다만 그는 현 시점에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만능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무조건적인 형사 고소, 고발이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법률시스템이 갖춘 대기업은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의 임원과 오너들이 수시로 검찰에 불려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 하나에 집중하기 보다는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을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높이면서 행정제재를 강화하되,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등으로 민사적 제도를 강화하면서 전속고발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물론 전속고발권은 언젠가는 폐지가 될 것이고 아마 이번 정부 임기내에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변화를 너무 급격하게 하기보다는 합리적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민사·형사·행정 수단의 합리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의 행정규율과 시장의 민사규율이 잘 작동한다면 모든 일을 검찰이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요구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공약 후퇴가 아닌 공약의 합리적 실천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비용이 적은 방향으로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중장기적으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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