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어찌할꼬`…비과세 혜택마저 없애나

이진철 기자I 2008.07.14 15:59:22

비과세 조기폐지시 자금이탈 가능성 높아
`비과세` 국내펀드 상대적 수혜 예상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정부가 14일 국내설정 해외투자펀드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비과세혜택 조기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해외펀드 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최근 수익률 부진으로 자금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펀드의 자금유출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작년 6월부터 국내에서 설정돼 해외에 투자하는 역내펀드(on-shore)중 해외주식에 대한 평가 및 매매차익에 대해선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기 이전에 해외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의 경우에도 펀드가입 기간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09년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토록 했다.

고소득자 등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투자자의 경우 해외투자시 역외펀드(off-shore)에 비해 역내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세후투자수익률 측면에서 크게 유리하다.

전체 해외펀드 규모는 비과세 시행 이후 크게 증가했지만 역외설정 해외펀드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전체 해외펀드 판매액은 작년 5월말 34조1867억원에서 올해 5월 현재 73조218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중 역외해외펀드는 같은 기간 13조5310억원에서 5조4731억원으로 절반 이상 규모가 감소했다. 

일례로, 연봉 7000만원(소득공제후 과표 5000만원 가정)인 A고객이 해외펀드에 2억원을 투자해 50% 수익(주식매매 차익)을 냈을 경우 해외펀드 비과세로 인한 역내펀드의 배당소득세가 역외펀드에 비해 1400만원이나 적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920만원 배제로 인해 역내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이 역외펀드 투자의 25%에 불과하다.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규모가 더 커질 경우 역외펀드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세금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역내펀드의 절세효과는 확대될 수 있다.
 
작년 6월 비과세 시행 이후 역내펀드로의 투자자금이 급증한 것을 감안할 때 이같은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경우 역내펀드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한편 역내설정 해외펀드의 비과세 혜택의 폐지에 대해 토종운용사와 외국계운용사 모두 해외펀드 인기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감을 나타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 이후에 상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국내 설정으로 해외펀드를 출시하겠지만 인기가 예전같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피델리티자산운용 관계자도 "역외펀드 상품을 많이 갖추고 있지만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좋을지, 나쁠지 현재로선 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완제 삼성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해외펀드가 비과세 혜택 시행 이후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폐지될 경우엔 최근 수익률 부진과 맞물려 자금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역내펀드 혜택이 사라졌다고 해서 해외펀드의 자금이 역외펀드로 이동하진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고 있는 국내투자펀드의 잇점이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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