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그치고’, ‘정도가’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그는 “다주택자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전날(9일)에도 이 대통령은 SNS에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기간이 끝나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가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죠”라고 적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수십만 호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임대사업자까지 압박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하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임대사업자는 임대 목적 주택을 취득해 정부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등록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활성화한 뒤 임대사업자는 최대 10년 임대와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등의 의무를 지는 대신 취득·재산·임대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지어진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도 확산했다.






